포항고용노동청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실시...법 위반 사항 464건 적발

이진우 2024. 11. 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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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최근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북동해안 지역의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 임금체불 신고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5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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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제조업, 보건업 등에 대해 기획감독 실시, 체불임금 전액 청산조치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최근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북동해안 지역의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 임금체불 신고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5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지청 감독전담팀은 임금과 퇴직금의 적법한 지급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의 누락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1개 사업장 중 41개 사업장에서 금품 체불 사례가 적발됐다.

피해 근로자는 327명에 이르렀으며, 체불액은 총 1억 원에 달했다. 포항지청은 즉각적인 시정 지시를 내려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총 37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포항지청은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취약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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