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영장심사 종료…창원교도소서 대기

염현아 기자 2024. 11.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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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또 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2022년 경북·대구 지역 예비후보인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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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각각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또 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2022년 경북·대구 지역 예비후보인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먼저 마친 김 전 의원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기 전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다.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명씨는 출석 때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명씨 등은 법원에서 차로 약 23㎞ 떨어진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나게 된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 세비 7600여 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명씨에겐 공천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이던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명씨는 자신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당시 위해 빌려준 6000만원을 올해 1월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 역시 “명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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