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영장 심사 마치고 창원교도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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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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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심사를 먼저 마친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기 전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다.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오후 7시 48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명 씨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나’ ‘김건희 여사에게 얼마를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해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명 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설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수감되며, 기각되면 풀려나게 된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자신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당시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올해 1월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 역시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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