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확정…“‘지연된 정의’ 비판”
[앵커]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된 탓에, 윤 전 의원은 이미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국회를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20년 5월 :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 이용해 먹고. 가짜의 눈물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의원에게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미향/당시 국회의원 당선인/2020년 5월 :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1년부터 약 10년간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거나,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1심은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횡령 인정 금액이 약 8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부터 판결 확정까지 4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건데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곧바로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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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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