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등골 빼는 ‘스드메’ 갑질 차단…정부, 가격 공개 유도

김윤나영 기자 2024. 11.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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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웨딩 대행업체 가격 공개 의무화 담은 ‘결혼서비스법’도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한다. 높은 결혼 비용이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결혼서비스법’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요 결혼식장, 웨딩준비 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웨딩준비 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약관 제정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를 제한한다.

서비스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실태조사도 내년 하반기 진행한다.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 및 소비자 만족도 등 정보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결혼식장·결혼준비 대행업체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높은 결혼서비스 가격으로 청년층 부담이 커졌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원, 추가금 146만원이었고, 스드메는 평균 기본금 346만원, 추가금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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