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동교동 사저’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김영우 기자 2024. 11.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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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뉴스1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았던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큰 동교동 사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기록, 물품 등을 말한다. 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이 검토해 지정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돈암장, 서울시의회 본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에 969개 있다.

김 전 대통령 1961년 동교동 사저에 입주한 뒤 2009년 8월 별세할 때까지 살았다. 김 전 대통령의 옛 측근들을 뜻하는 ‘동교동계’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동교동 사저는 2019년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면서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받았다. 이 여사는 “사저를 김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 사저를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100억원에 팔았다. 김 전 의원은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논란이 일었다. 김대중재단과 동교동계 인사들은 뒤늦게 “동교동 사저를 재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유자인 박씨 등을 만났다. 마포구 관계자는 “박씨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동의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등재 신청을 할 계획이다.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면 건물의 보존, 수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물 외관을 바꾸거나 철거할 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면 박씨 등과 협의해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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