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소 4년 만의 결론
[뉴스리뷰]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재판 기간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4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7개의 혐의 중 3개의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개인 명의 또는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정대협 자금 7천 900여만 원을 횡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 조의금 명목이었던 1억 2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약 6천5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횡령액을 대거 인정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모금한 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윤 전 의원은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입장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공모했을 뿐"이라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역시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곧바로 반납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최종심이 길어지며 윤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 5월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1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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