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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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해 무단 침입한 가해자 김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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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해 무단 침입한 가해자 김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해 숨진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올린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이에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딸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딸 사망 후 하루 뒤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딸의 생전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 경찰들이 누구인지 밝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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