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여사 특검법'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한 달여 만으로,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습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은 검찰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강행 처리가 다음 날 재판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한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본회의 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당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때 특검 필요성을 내비쳤던 여당 의원들마저 이번에는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상태는 제가 이야기했던 제3자추천 특검이 아닌거고…."
여야 충돌이 계속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 등 35개 비쟁점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영상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국회 #본회의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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