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명태균·김영선 영장심사 받고 창원교도소 이동
명씨 묵묵부담, 김 전 의원 혐의 부인
구속 여부 밤늦게 또는 새벽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61)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61)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모씨와 함께 호송차랑에 탔다.
이어 오후 7시 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배모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들 4명은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돈 건넨 것이 지금도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에서 확보한 강혜경씨 녹취 파일, 2023년 6월 23일 11시 55분경에 녹취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잘 나온다.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규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강혜경씨를 고발했다”며 “예를 들어 강씨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내 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규명 안 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 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라며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명씨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20쪽에 걸친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그는 의견서에서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이고, 배모·이모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고 무릎 질병으로 걷기조차 힘든 건강 상태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 얼굴이 공개돼 도망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 배모씨,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받고 있다.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대통령 부부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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