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2월 도입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1.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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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 안내를 제공하며, 위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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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 구성도.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 안내를 제공하며, 위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존의 종이 고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종이 고지서는 대상자의 부재나 주소 불일치로 인해 전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시 제공되는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종이 고지서의 분실이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반면,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 고지의 지연이나 분실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우편 고지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줄여 사회적 비용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시는 이달 시스템 과업 심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연내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전자고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과태료 고지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이고, 종이 고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예산은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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