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등 공천개입 피의자 4명 창원교도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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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4명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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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4명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2시 배모 씨를 시작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답하지 않았고, 이모 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이어 오후 7시 50분께 나온 명 씨는 굳은 표정으로 배모 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오후 8시께 심사를 마친 4명은 창원지검 호송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7600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22년 6·1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서 각 1억 2000만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은 세비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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