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내 불법 취업한 외국인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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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5일 평택시 미군기지(험프리스)에 입점한 4개 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1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군기지 내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해 CID와 공조해 기지 내 계도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취업 외국인 및 불법 고용 업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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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5일 평택시 미군기지(험프리스)에 입점한 4개 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1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출입국은 미육군범죄수사대(CID)를 통해 미군기지에 입점한 요식업체, 주얼리 매장 등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CID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개의 업체에 불법 취업 중인 필리핀인, 튀르키예인 등 총 10명을 적발했다.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항(불법고용등의 금지)과 제46조제1항제8호(강제퇴거 대상자), 제94조제9호(벌칙)에 따라 이들을 불법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범칙금 조치를 취하고 적발된 외국인들은 강제퇴거 및 범칙금 처분을 진행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군기지 내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해 CID와 공조해 기지 내 계도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취업 외국인 및 불법 고용 업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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