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영장 심사 종료…창원교도소 대기중

최상원 기자 2024. 11.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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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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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구속 여부 15일 새벽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2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아무개(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아무개(61)씨, 오후 2시30분 김 전 의원, 오후 3시30분 명씨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저녁 6시1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답하지 않았고, 이아무개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이어 저녁 7시50분께 나온 명씨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배아무개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오후 8시께 심사를 마친 4명은 창원지검 호송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이날 오후 명씨는 심사를 받으러 창원지법에 들어설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다가 내렸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구속영장”이라며 명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을 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법리적인 해석 문제 역시 존재한다. 범죄의 중대성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망할 우려 또한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법 원칙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20쪽에 걸친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 11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씨와 이씨에게서 각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하여,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세비를 교부받고” “4선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그들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애초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월에야 형사4부(부장 김호경)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청구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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