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위해 재배면적 감축 물량 시도별 배정”

서영지 기자 2024. 11.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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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잔여예산이 생기면 2024년산 쌀을 추가 매입하고, 쌀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기로 했다.

쌀 재배면적 감축 물량의 시·도별 배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오는 12월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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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왼쪽 둘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잔여예산이 생기면 2024년산 쌀을 추가 매입하고, 쌀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기로 했다. 쌀 재배면적 감축 물량의 시·도별 배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올해 쌀 초과 공급량이 12만8천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의원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분(20만톤)을 포함한 56만톤과 벼멸구 피해 벼의 매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잔여예산이 발생하면 (쌀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에도 공급 과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달 중에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오는 12월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내고, 이를 잘 지키는 농가엔 인센티브를, 지키지 않는 농가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급 과잉이 심하면 장관이 수급 상황을 고려해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부가 실제로 이런 방안을 추진할 경우, 개별 농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반발할 수 있다.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5월 벼를 심기 전까지 (감축 계획 설계·운영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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