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소 4년 만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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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사진)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1700여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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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지연에 의원 4년 임기 마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4년2개월 만의 결론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지연된 정의”란 지적이 나왔다. 숱한 논란에 재판이 지연되며 윤 전 의원은 올해 5월 21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대표 시절인 2011∼2020년 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217차례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관할 청에 등록하지 않고 각종 후원금과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지원 관련 7개 사업에 허위 신청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국회 입성을 앞둔 2020년 5월 “성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1심은 1700여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액수를 7900여만원으로 늘리고, 여가부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조의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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