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김호중 항소장 제출..'술타기 방지법' 개정됐는데 득 될까 독 될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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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된 가수 김호중이 항소장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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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된 가수 김호중이 항소장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차량인 택시 기사와 합의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떨어지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걸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김호중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신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까닭에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김호중은 지난 7월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알렸다. 또한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결국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호중을 꾸짖었다.
이와 동시에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김호중은 1심 선고 당시 판사의 입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흘러나오자 크게 한숨을 내쉰 걸로 알려졌다. 여기에 담긴 불만을 항소장에 담았을 터. ‘김호중 방지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항소 의지를 내비친 그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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