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16명…제주 10대 女화장실 몰카범의 경악할 실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나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여회 불법촬영으로 피해자만 216명…아동·청소년 피해 다수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나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일부 촬영물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려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더 이상 교사 대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등 성 사안 문제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가세요” 12억 롤스로이스 박살 트럭기사 보낸 쿨한 언니
- “노벨상 조카 한강, 구원서 멀어질까 걱정” 절연한 목사 삼촌의 편지
- [속보]가족 앞에서 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머그샷 공개
- ‘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속보]충남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또 화재…아파트 주민 대피
- 너무나 늦은 ‘단죄’… 윤미향 징역형 확정
- [속보]남친집서 심장 관통 흉기 사망 20대女…남친은 “스스로 찔렀다”
- 3년 노력해도 불임…알고보니 내 남편이 남녀한몸증 여성?
- 멜라니아 “내가 꽃뱀이었다고? 나도 잘나가는 모델이었어”
- [속보]경북 영천 계곡서 신체 분리된 시신 발견…“상당 부분 백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