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본회의 통과…`도이치·명태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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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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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1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돼 가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지난 11일 특검법의 대상을 압축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정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판단에서다.
이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됐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했다.
표결 전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수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특검을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 무한 비토권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번 특검법은 국정농단을 국민의힘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한다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라는 거대한 민심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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