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고에 격앙된 민주 "김건희는?…이재명 게시글엔 "눈물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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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자 야당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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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에 공세 퍼부어 "300만 원 받은 김건희는 구속해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자 야당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이후 야권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올린 김 여사에게는 관대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김 씨에 대해선 '정치 보복'을 행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값 10만 4천 원 유죄 선고 김혜경, 법원 '암묵적 용인·묵인'"이라며 "명태균, 김 여사에게 500만 원 받아. 그럼 김건희 형량은?"이라고 적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7만 8000원으로 억지기소해 150만 원이면 5백만 원 준 김건희는 구속해야지 않냐"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10만 원 식사는 벌금 150만 원 선고, 300만 원 디올백은 불기소. 이게 무슨?"이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10만 원 문제가 150만 원 선고될 정도면 300만 원짜리 명품백과 5백만 원짜리 봉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김 여사를 겨냥했다.
이 대표가 올린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다는 의원도 있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씨 선고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며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 줄게. 우리 힘내자"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글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아픕니다"라고 썼고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혜경아에 눈물이 터진다. 힘내세요"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대표님의 진심과 애틋함이 담긴 글에 먹먹해진다. 사모님도 대표님도 끝내 잘 이겨내실 것이다"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씨의 선고와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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