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부 사업장 41곳, '임금체불'…327명 대상 1억여원

안병철 기자 2024. 11.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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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5개월간 경북 동해안 지역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4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임금·퇴직금 적법 여부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누락,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41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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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5개월간 경북 동해안 지역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4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임금·퇴직금 적법 여부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누락,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41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피해 근로자는 327명으로 체불액은 1억여원에 달한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374건이 적발됐다.

포항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진하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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