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 복지 향상’ 위한 시민 체감 상하수도 정책 집중 추진”

김종구 기자 2024. 11.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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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상하수도료 현실화로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지원정책을 펼친다.

14일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수도행정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및 동파 계량기 교체 지원 확대 등 수도행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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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부지 조감도.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상하수도료 현실화로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지원정책을 펼친다.

14일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수도행정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및 동파 계량기 교체 지원 확대 등 수도행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급수관 교체와 같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3년에 걸친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7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8.76%, 19% 인상한 바 있으며, 내년 요금을 상수도는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1천243억원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련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상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적용했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중복해 감면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로 주소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3만2천여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공용배관을 가진 4만3천가구와 개인 배관을 사용하는 7만6천가구 등 11만9천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시는 겨울철을 맞아 상수도시설 동파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동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파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15㎜ 계량기라면 1가구당 계량기 대금 약 4만8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동파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상수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최은희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이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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