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최종 ‘2.0~7.8%’로…‘반쪽 합의’ 우려도(종합)
최고수수료율 9.8%→2.0~7.8% 차등적용키로
입점단체 2곳 반발, 일부는 “의미 있어” 평가
이정희 위원장 “양보 더 이상 받아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정유 김영환 기자] 자영업자들과 배달플랫폼(앱)간 상생협의체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종 상생안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업계 1·2위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2.0~7.8% 수준의 차등수수료율(매출 구간별)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300~500원을 올리기로 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일부 입점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가)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종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매출 구간 △상위 35%에는 수수료율 7.8% △35~80%까지는 6.8% △하위 20%는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배달비는 △상위 매출 35%은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50%~하위 20%는 1900~2900원으로 정했다. 수수료율은 차등으로 다소 인하하되 배달비는 300~500원 올린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입점단체 4곳 중 2곳(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 강하게 반발해 전원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상생협의체는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반쪽 합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전원 합의가 되지 않아 아쉽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번 합의를 상생의 시작으로 봐달라”며 “현재 수준이 충분하다는 건 아니고 시간적인 문제, 배달앱의 수익적인 문제 등이 관련돼 양보를 더이상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합의안을 거부한 입점단체 2곳은 반대 기자회견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 100여일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다만 합의안을 수용한 입점단체들은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진전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충환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합의안을 이행하고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걸로 했다”며 “기존에 입점단체들이 주장했던 수수료율 5% 상한 도입은 합리적 기준도 없고 단기간에 합의하기도 어려워 11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날 결과는) 100% 만족까진 아니지만 근접은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민·쿠팡이츠 “자영업자 혜택 강화할 것”
배민과 쿠팡이츠도 이날 상생안이 상생협의체에서 최종 수용되면서 입장을 밝혔다.
배민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이 9.8%로 변경되기 전(6.8%, 배달비 2500~3300원)보다도 더 비용이 내려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추산 결과 이번 상생안 시행으로 향후 약 13만곳의 입점 업체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도 관계자도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정부와 공익위원, 입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시장 상설기구도 검토
하지만 향후 배달앱 시장에는 과제가 산적했다. 이날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앱이 수수료율 인하분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면서 상설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사실상 배달앱 산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상설기구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시장 개입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번 수수료율 적용도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하기 때문에 3년 후 또 다시 수수료율 인상·인하 여부를 상설기구를 통해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상설기구 문제는 일단 협의체에서 필요성이 언급된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정부와 상설기구 등과 관련해 연구하고 검토해 어떻게 운영돼야 할 지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상생안 합의와 별도로 현재 신고가 들어온 배달앱 관련 조사는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달앱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일부 신고를 통해 조사중인 사안이 있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위법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게 상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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