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통과…여 “재의요구 건의”

김진호 2024. 11. 14. 19: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전 퇴장한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뇌물죄에 해당하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여당 반발 속에 가결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호 기자 (hi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