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노조, 정년퇴직 후 재고용 근로자도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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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한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촉탁직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현대차·기아의 재고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 추진으로 정년 연장 논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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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한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노사가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현대차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날 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촉탁직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선출직 출마 등 피선거권은 제한되며 파업 결정 등 투표권만 부여된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베테랑'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기아 노조는 베테랑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다. 노조 측은 베테랑 직원의 노조 가입 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대차·기아의 재고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 추진으로 정년 연장 논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재고용 근로자 역시 노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임금 인상 및 복지 요구 확대 등으로 기업의 노동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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