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방패 삼은 이기흥 회장, 내년 IOC위원 정년
[앵커]
해외 출장 중 직무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어제(13일) 귀국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연임 심사에서도 IOC 위원 활동이 연임 승인의 근거 중 하나였는데 정작 내년에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있는 스위스 로잔 출장을 다녀온 이기흥 회장은 귀국하자마자 IOC를 언급했습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이번에는 가니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는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IOC에서 어떤 미팅을 통해서 아마 정부하고 어떤 협의 단계를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가 회장 직무를 정지하자 'IOC가 정부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겁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다면 IOC에서 벌써 연락이 왔을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면서 IOC 위원 활동을 이유의 하나로 꼽은 것 역시 내년 이 회장이 'IOC 위원 정년'인 70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이 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2명.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나면 위원직도 내려놔야 합니다.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위원 정년 때문에 1955년 1월생인 이 회장의 위원 활동이 보장된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정년이 도래해도 임기를 4년 연장할 수 있지만, IOC 집행위원회 추천과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신청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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