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진통 끝 의결됐지만···"사실상 반쪽짜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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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가 약 115일간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도출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각 배달플랫폼 내에서 거래액 하위 65%에 해당하는 입점업체 13만 곳은 현행 대비 중개 수수료가 2.3~7.8%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민·쿠팡이츠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이 도출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시행돼 실제 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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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가 약 115일간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도출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각 배달 플랫폼 내에서 거래액 하위 65%에 해당하는 입점 업체 13만 곳은 현행 대비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 2.3~7.8%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1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수정한 상생안을 놓고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업계 3위인 요기요는 11차 회의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4.8~9.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출해 단독 협의를 이뤘으나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11차 회의 이후 쿠팡이츠와 배민 측에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생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은 최고 중개 수수료율을 현재의 9.8%보다 내리되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배민은 매출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를 적용하고 하위 20%의 영세 입점 업체에는 2.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최고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9.5%에서 8.8%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제출했으나 배민의 상생 방안이 상생협의체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민·쿠팡이츠와 입점 업체 간 상생안이 도출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실제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 사는 이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상생안을 적용하겠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는 협상을 진행한 입점 업체 4곳 중 2곳만 수용한 상생안이라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상생안이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돼서다.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한 두 단체는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꾸려진 두 단체는 상생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공익위원도 현재의 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부 입점 업체들은 ‘벼랑 끝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투쟁에 나선 일부 단체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보다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대형 가맹점주의 입장을 반영해 상생협의체 협의에 내내 부정적으로 대응하다 결국 판을 깨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상생안 도출과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절차대로 이뤄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 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상 큰 틀에서는 위법인 유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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