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4. 11.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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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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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SNS 홍보팀원에게 1천 3백만 원을 주고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립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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