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형 땐 정치적 타격… 무죄 땐 대여공세 탄력 [이재명 15일 ‘선거법’ 1심 선고]
1심 당선무효형 땐 李측 즉각 항소
‘일극체제’ 공고해 교체론은 없을 듯
벌금 100만원 미만 땐 ‘정치적 승리’
대선 리스크 사라져도 도덕성엔 흠집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정치권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다. 2·3심이 남아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야권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 출마 길이 막힌다. 민주당은 리더십 위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개딸(이 대표 강성지지자)의 위세가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민주당 아니냐. 그 화살 맞을까 조금은 조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파장은 있을 것”이라며 “기세등등한 개딸의 위력, 지난 공천 때 같은 기세는 좀 꺾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워낙 공고한 터라 당내에서부터 당장 ‘선수교체론’이 터져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현역 의원도 “검찰 정권의 횡포가 심하다는 기류 속 의원들이 ‘지금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유죄라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출마에 리스크가 사라지는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 무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하는 결론은 단연 무죄 선고다. 당내에선 “그렇게만 되면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지도자 반열에 오르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비교적 사안이 단순한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을 잘 넘기면 대장동·위례 및 대북송금 재판이 장기화하더라도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장외집회 등에 대해 그간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란 꼬리표를 붙이며 힘을 빼온 터였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잇따른 무죄 선고로 옅어질 경우 여당의 방어 논리도 일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 내 탄핵연대와 임기 단축 개헌연대가 구성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당 지도부 측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둬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11월을 잘 넘긴다면 지도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면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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