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중흥건설 제재 착수

이희경 2024. 11. 14.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보냈다.
사진=뉴시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사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관련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이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