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전기차 충전소 하부 스프링클러’ 법안 발의

장찬우 기자 2024. 11. 14.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하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급증…주차구역, 충전소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전기차 화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하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 발생했는데,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3배 급증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배치는 205곳 중 14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하부 스프링클러를 통해 직접 배터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