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벌금형에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홍민기 2024. 11. 14. 18: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 선고 전 SNS에 편지를 쓴 배경을 묻는 말에는 편지를 읽어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10만 원짜리 문제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 원짜리 명품가방, 500만 원짜리 봉투는 얼마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거냐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변호인들이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