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신청 사유서 제출…“위법한 명령”

박경준 2024. 11.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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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1일 직무대리'로 참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오늘(14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B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한바 A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고,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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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1일 직무대리’로 참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오늘(14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B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한바 A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고,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한 정 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하며 당일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성남지청은 “재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명령을 했다”며 “이는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주요 강력 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주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즉시 중단됩니다.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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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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