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4시간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창원교도소서 대기

강정태 기자 2024. 11. 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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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지 약 4시간 20분 만에 창원지법 청사를 나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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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소명했다"…명태균은 아직 심사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지 약 4시간 20분 만에 창원지법 청사를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김 전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A 씨(여)와 함께 오후 6시 10분쯤 청사를 나왔다.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심문이 먼저 끝난 김 전 의원 등 2명이 먼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검찰에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답한 뒤 검찰에서 준비한 호송차로 향했다.

그는 '지금도 명 씨와 주고받은 돈이 채무 관계라는 것이냐'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 창원교도소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대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명 씨에게 건넨 돈이 아직도 채무 관계 때문이냐' 물음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했는데 그 칼이 내 것이라고 한다.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행위에 사용하라고 줬느냐' 그걸 규명해야 하는데 규명이 안 된 상황"이라고 답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들이 너무 검찰을 흔드니까 정치적, 원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명 씨와 함께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태균을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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