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3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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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 추진위 설립 →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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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 추진위 설립 →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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