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수용 안 하기 어려울 것"

유혜인 기자 2024. 11.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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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3자는 하나의 혐의에 대한 공범 관계 아니냐"며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여당 의원들도 특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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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3자는 하나의 혐의에 대한 공범 관계 아니냐"며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여당 의원들도 특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부적으로도 동요와 혼란이 상당하다"면서 "재의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를 통해 "28일 재의결하게 되면 지난번보다는 국민 여론 등 전반적 상황을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거부하면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특검법 통과 직후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대통령 직무 배제와 함께 그 이후를 논의할 여야협의체 구성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두고 봐야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밟으며 지난달 4일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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