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4명 몸 만지고 때린 20대…전역하자마자 '유죄'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때린 20대 남성이 전역하자마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제주에서 해군 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때린 20대 남성이 전역하자마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제주에서 해군 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대 식당에서 배식을 준비하던 후임병들의 팔 등을 때리거나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 후임병은 4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한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슈주 예성, 김희철 때렸다?…"공연 때문에 다퉈, 눈물 흘린 건 맞다"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아들 피 뽑아갔던 억만장자, 퉁퉁 부은 얼굴 등장…"부작용"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김병만, 10년간 32억 썼는데…"전처가 관리,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 머니투데이
- '50인분 노쇼' 김 중사에 식당 6곳 더 당했다…"부대 공문에 속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