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기아 노조도 '재고용된 퇴직자 조합 가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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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계약직(촉탁직) 직원들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 투표에 나선 가운데, 기아도 촉탁직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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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노조 가입 허용 여부 투표 예정"
현대차 노조, 이날 가입 허용 안건 투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계약직(촉탁직) 직원들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 투표에 나선 가운데, 기아도 촉탁직 직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 노조는 촉탁직들의 노조 가입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킬지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촉탁직 노조 가입 이후 투표권 부여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먼저 숙련 재고용 직원 노조 가입 추진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체협약을 통해 1년 근로하고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했다.
재가입이 허용되는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해도 선출직 출마 등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는 투표권은 부여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촉탁직 근로자 노조 가입이 현실화할 경우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를 위한 투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이같은 규약 개정으로 현대차 계열사를 비롯해 자동차업계 전반에서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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