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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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지난달 29일 '고려아연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고려아연 노사는 올해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최종 합의한 뒤, 8월 외부 컨설팅을 받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의 의결권을 살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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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4.10.30.](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oneytoday/20241114182648650fgxo.jpg)
고려아연이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지난달 29일 '고려아연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는 지난해 말 고려아연 임단협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고려아연 노사는 올해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최종 합의한 뒤, 8월 외부 컨설팅을 받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의 의결권을 살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된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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