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3년 단축 가능

박철현 78h@mbc.co.kr 2024. 11.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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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에 나설 수 있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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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에 나설 수 있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631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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