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법원 방화 시도한 4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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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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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에 등유를 분사했는데 만약 불이 붙었을 경우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붙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며 "A씨가 뿌린 등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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