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보안시설 몰래 드론 촬영한 중국인, 간첩죄로 엄벌해야

2024. 11.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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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청사에 이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입국해 당일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일단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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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 촬영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청사에 이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발됐다. 그런데도 당국은 관련 중국인들의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중국이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우리 교민을 작년 12월 간첩 협의로 체포, 지금껏 구금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경찰청은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날이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노트북 포렌식 과정에서 해군작전사령부를 드나든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 관련 사진 500여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년간 군 시설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30∼40대로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이들은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직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셈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입국해 당일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일단 석방했다. 만약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즉각 체포돼 구금됐을 것이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지난해말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교민을 전격 연행, 혐의도 공표하지 않고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중국이 해외 중국인과 화교를 당근과 채찍을 통해 스파이로 활용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또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현지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한국은 현재로선 외국인이 반국가 정보활동을 해도 간첩죄로 엄벌하기 어렵다. 형법과 군 형법이 '적국(북한)'을 위하는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지난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땅히 이들 중국인도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간첩죄로 엄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속히 부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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