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공사장서 토사 매몰 근로자 숨져…한화 시공 현장(종합2보)

김은경 2024. 11.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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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대전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20대)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작업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오전 8시 30분께부터 무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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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깊이 건물 아래 복토작업 신호수 역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전 아파트 공사장서 토사 매몰된 근로자 숨져 [대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대전·서울=연합뉴스) 강수환 김은경 기자 = 대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대전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20대)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굴착기로 지하공간을 메우는 복토 작업에 동원됐던 신호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사했던 구간은 폭 1.5m에 높이 15m인 공간으로, 경찰은 A씨가 바닥에서 무전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한화가 시공하는 현장이었다. 사망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현장 작업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오전 8시 30분께부터 무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일시를 오전 8시 38분께로 추정했다.

장비 15대와 인력 55명을 동원해 토사 제거작업을 벌인 소방 당국은 2시간 10여분 만에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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