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허종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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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은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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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허 의원 측 변호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은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허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 의원의 돈 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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