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 ‘퇴정’ 논란…대검 “75년간 이어온 적법한 제도”

이슬비 기자 2024. 11.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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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지난 1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75년간 이어온 제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며 “전직 대통령 재판도 직무대리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성남지청에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데 작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들어가고 있다.

◇'검찰청법 5조’가 뭐기에

당시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퇴정 근거로 든 ‘검찰청법 5조’는 검사의 직무관할을 규정한 조항이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검찰근무규칙 제4조 1항은 ‘검찰총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있고, 따라서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관할’은 전국 67개 검찰청이므로,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에게 성남지청 관할 공소유지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검찰청법 5조에 있는 ‘직무’에는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규정된)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 직무대리 기간, 업무범위 등은 직무대리를 명령하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복수 직무대리’도 문제 삼으면서 “검찰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도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법률상 가능해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1일 직무대리, 복수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도 직무대리로

대검은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했다”고 했다.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의2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되어 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아닌 특검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검은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6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고 했다. 법원조직법 제6조는 대법원장이 판사에게 다른 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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