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혜택 키운 '배달앱 차등수수료' 합의됐는데…대형프랜차이즈 '무단퇴장' 왜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2~7.8%의 차등수수료 상생방안을 앞으로 3년간 시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협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무단 퇴장하는 등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업계에서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100일 넘는 노력 끝에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영세업체와 비교해 매출과 수익성이 훨씬 높은 대형 가맹점주들의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날 열린 상생협의체에서 2~7.8%의 차등수수료안을 향후 3년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초부터다.
방안에 따르면 거래액 하위 20% 입점업체 수수료는 단 2%로, 종전(9.8%)와 비교해 7%포인트 낮아진다. 거래액 상위 35% 업체는 7.8%, 35~80% 업체는 6.8%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매출이 높은 거래액 상위 35%와 35~50% 업체는 배달비가 각각 500원(2400~3400원), 200원(2100~3100원) 증액된다. 거래액 50% 미만 업체 배달비(1900~2900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상생협의체 측은 "수수료 상생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출액이 하위 50% 이하인 업체는 추가 배달비 부담을 모두 플랫폼에서 내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쿠팡이츠도 차등수수료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배민안으로 상생안을 통일했다.
영세업체의 수수료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이날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아주 만족스럽진 못하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정단체들도 "조속히 방안을 이행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입점단체는 전날 협의체에서 완강히 거부하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고성을 내면서 '모멸감을 느끼며 회의를 왜 12차까지 했느냐'는 식의 말이 오갔다"며 "5%로 왜 수수료를 내리지 않았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협의체 회의에서도 차등 상생방안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끼리 수시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체 85% 이상이 연 매출 1억 초과…비(非) 프랜차이즈보다 매출 30~40% 높아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5% 수수료율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왔다.
당초 상생협의체는 배달앱들에 수수료 방안을 주문하면서 ▲수수료율 평균 6.8%▲거래액 하위 2%는 수수료율 2% 책정 ▲배달비는 1900~2900원 유지를 요청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수수료가 인하됐지만, 배달비가 소폭(500원) 오르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반대에 배달업계에선 "매출이 높은 가맹점보다 수익이 미미한 영세업체를 적극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비(非)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연 평균 매출은 2억2126만원으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2억8006만원)가 27% 높았다.
연 매출이 1억원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는 13.9%에 불과한 반면, 비프랜차이즈 업체는 이 비중이 31.9%로 2.3배 높았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85% 이상이 연 매출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정위가 올 봄 9934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가맹점 수는 17만9923개로 평균 연매출액은 3억1400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출이 비 프랜차이즈보다 30~40% 높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국내 음식점 수는 57만2550개로,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 수보다 훨씬 많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매출이 낮은 비브랜드 업체가 훨씬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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