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

이현승 기자 2024. 11.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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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횡령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 김용만(사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람은 그의 아내 박은희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1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만 회장의 성범죄와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7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이 고발장은 아내 박은희씨 명의로 제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을 아내 박씨가 지난 7월 경찰에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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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과 아내 박은희씨, 경영권 분쟁 중
김 회장, 지난 4월 대표이사에서 해임
김 회장도 아내 박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맞고발
김용만 김가네 회장. /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와 횡령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 김용만(사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람은 그의 아내 박은희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현재 박씨는 김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도 박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만 회장의 성범죄와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7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이 고발장은 아내 박은희씨 명의로 제출됐다.

고발장에는 김 회장이 작년 9월 22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에게 술을 강권하고, 만취한 A씨를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 닷새 뒤인 9월 27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도 담겨 있다고 한다. 김 회장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려고 회삿돈 수억원을 썼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에 대해 김 회장 측은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미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인 올해 4월 김가네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씨가 김가네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을 아내 박씨가 지난 7월 경찰에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자 김 회장도 지난 8월 아내 박씨를 36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을 이사회 결의나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게 김 회장의 고발 취지다. 또 박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김가네 물건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횡령·배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장 회사인 김가네 지분 99%를 김 회장이 들고 있는데, 이 지분을 가지고 김 회장 측과 아내 박씨, 아들 김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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