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공모펀드 내년 출시…주식·ETF처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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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 등과 함께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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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 등과 함께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초 지수와 연동되지 않고 100% 액티브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ETF와의 차별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과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진영 NH-Amundi(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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