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나온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11.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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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보험사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은행·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은행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은행·보험사가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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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분 15%이상 소유 허용

◆ 부동산PF 수술 ◆

앞으로 은행·보험사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금융사인 장기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임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은행·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은행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은행·보험사가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자회사나 간접투자를 통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이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에 나서면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이 가중치를 낮춰 시장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땅 주인이 PF 사업에 현물 출자를 하는 조치에 더해 은행·보험사 자본 투자까지 확대되면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금융 비용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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