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고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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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같은 고등학교 후배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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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같은 고등학교 후배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머지 6명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2020년 4월~10월경 중 4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겐 징역 5년을, B 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외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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